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정말 필요한가?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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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수많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바로 ‘국적’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할 때, “과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은 오랜 고민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국적법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는 만큼, 이 복잡한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국적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사회 변화와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적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지,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신 국적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1. 한국 국적 취득의 ‘원칙’: 외국 국적 포기는 필수!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 틀은 여전히 ‘단일 국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법 제10조(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적법 제10조(외국 국적 포기 의무)의 주요 내용:
*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미포기 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 취득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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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일반적인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 뒤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국 국적 취득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 포기’는 한국 국적 취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예외는 있다!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글로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한국 국적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가. 국적 재취득 (국적 회복) 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특히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그 외 국적 회복자: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 혼인 귀화 시 (결혼 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혼인 귀화자’의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 포기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정착하고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 특별 귀화 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우수 외국인 인재)은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복수국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 한국 국적법과 외국 국적법에 따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병역 의무와 관련: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문제가 복수국적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만 38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미필 상태의 남성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의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법은 무조건적인 외국 국적 포기를 강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외의 핵심에는 바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무엇인가?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약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 걸까요?

가. 서약의 의미와 목적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약의 핵심은 한국의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대상자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한국 영토 내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만을 행사하며, 외국 국적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나.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
모든 한국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 고령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 특별 귀화자: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우수 인재로 인정되어 특별 귀화한 경우.
* 혼인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선천적 복수국적자 (특히 병역 의무 이행 남성): 병역 의무를 마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서약의 효력 및 절차
* 효력: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에 기초한 권리(예: 외국 여권 사용, 외국인으로서의 지위 주장)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외국 국적을 행사할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 국적 취득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약을 마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사회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4. 현명한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 및 마무리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과 정체성,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국적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
국적법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적 관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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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 고려:
* 생활의 편리성: 어떤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국제적인 이동, 사업, 학업 등에 더 유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복수국적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체성: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다. 최신 정보 확인의 중요성:
국적법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 방향에 따라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 또한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국적 취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 등 공식 기관의 최신 법령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 시 외국 국적 포기는 여전히 ‘원칙’이지만, 다양한 예외 조항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이러한 예외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증이 바뀌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한국 땅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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