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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얼마를 내야 할까?” 2026년 법원이 적용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자녀 나이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마련하고 법원이 공식 참고하는 표입니다. 부모 양쪽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 총액을 제시합니다. 2022년 개정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물가·소득 변화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강제 규정이 아닌 법원의 참고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이 기준이 판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녀 나이별)
부모 합산 소득 구간별 월 양육비 총액
| 자녀 나이 | 합산 소득 200만~299만 |
합산 소득 300만~399만 |
합산 소득 400만~499만 |
합산 소득 500만~599만 |
|---|---|---|---|---|
| 0~2세 | 약 83만 원 | 약 100만 원 | 약 121만 원 | 약 143만 원 |
| 3~5세 | 약 87만 원 | 약 106만 원 | 약 127만 원 | 약 149만 원 |
| 6~8세 | 약 96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38만 원 | 약 161만 원 |
| 9~11세 | 약 104만 원 | 약 124만 원 | 약 148만 원 | 약 173만 원 |
| 12~14세 | 약 114만 원 | 약 138만 원 | 약 164만 원 | 약 190만 원 |
| 15~17세 | 약 125만 원 | 약 150만 원 | 약 178만 원 | 약 207만 원 |
※ 위 금액은 양육비 총액입니다. 비양육자가 내는 금액은 소득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비양육자가 내는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 기준표의 총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 몫을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 자녀 나이: 10세 (9~11세 구간)
- 양육자(어머니) 월 소득: 200만 원
- 비양육자(아버지) 월 소득: 400만 원
- 합산 소득: 600만 원 (기준표상 약 190만 원 구간)
- 아버지 소득 비율: 400/600 = 약 67%
- 아버지가 내야 할 양육비: 190만 원 × 67% ≈ 127만 원/월
양육비 가산 요소 —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준표 외에 다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특별한 의료비 (만성질환, 장애 등)
- 특수 교육비 (예체능 전문 교육, 특목고 입시 등)
- 비양육자의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인 경우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02-2055-5400): 양육비 이행 지원, 법률 상담, 대지급 신청 가능
- 급여 압류 신청: 법원에 직접 급여를 압류하여 매달 자동 수령
- 재산 압류: 예금, 부동산 등 압류 신청 가능
- 감치 신청: 이행 능력이 있으면서 3회 이상 미지급 시 구인·감치(유치장 유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를 협의로 정한 금액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A. 네, 양육비는 사정 변경 시 법원에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급감하면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의무가 끝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합의에 따라 대학 졸업 또는 취업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 기준표가 꼭 적용되나요?
A. 기준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참고 기준입니다. 부부가 협의로 더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기준표를 근거로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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