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조건과 비용 완벽 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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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많은 건축주와 사업주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내 건물에도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할까?”, “혹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면제받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와 같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차장법」을 바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 담았으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건축 계획이나 사업 준비 중이시라면,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부설주차장, 왜 설치해야 할까요? (설치 의무 대상과 위반 시 제재)

먼저, 부설주차장이 무엇인지, 왜 설치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차 공간을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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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
  • 골프연습장
  •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거나 주차 공간이 필요한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 의무 대상일까요?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관람장은 제외)
  •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등
  • 판매시설: 백화점, 마트 등
  • 운수시설: 터미널 등
  • 의료시설: 병원, 의원 등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 운동시설: 체육관 등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은 제외)
  • 업무시설: 일반 사무실 (외국공관, 오피스텔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데이터센터 등
  • 근린생활시설: 제1종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제외), 제2종
  • 숙박시설: 호텔, 모텔 등
  •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 특수 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참고: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주차 기준을 세대별로 정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만약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어길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부설주차장 설치, 꼭 해야만 할까요? (면제 조건)

“우리 건물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만들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굳이 또 만들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차장 설치 대신 ‘비용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의 조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항).

1) 시설물의 위치상 제약이 있는 경우

  • 차량 통행 곤란 장소: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거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위치한 시설물. (예: 보행자 전용 거리, 좁은 골목길 안쪽 등)
  • 교통 혼잡 가중 우려 장소: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 혼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주차 공간은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규모에 대해서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규모는 각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가 작은 경우

  •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만 해당),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 차량 통행 금지 장소 내 시설물: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내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가 작은 경우

  •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 차량 통행 금지 장소 내 시설물: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비용 납부, 얼마나 들까요? (비용 산정 및 납부 방법)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대신 비용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3.1. 설치 비용 납부 의무와 목적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중요한 점은 이렇게 납부된 비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강제 조항입니다.

3.2. 비용 납부 시기

비용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1. 1차 납부 (50%):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2. 2차 납부 (나머지 50%):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비용 산정 기준 및 감액 기준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9항).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주차장 건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4. 면제 신청서 제출 방법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비용 납부 후 받게 되는 혜택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및 감액)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비용을 납부했다고 해서 단순히 의무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비용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바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입니다.

4.1.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본문).

이 무상사용권은 납부한 비용만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대당 1년 사용료가 100만원인 공영주차장에 1,000만원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했다면, 1대당 10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4.2.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비용 감액 혜택

만약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인접 동·리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제7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러한 감액 기준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무상사용권의 승계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8항). 따라서 건물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이 무상사용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1: 기본적으로 「주차장법」과 시행령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 면제 비용 산정, 감액 기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100㎡당 1대와 같이 기준이 다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A3: 정확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주차대수 × (해당 지역의 토지 가액 +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산정됩니다. 건축 계획 단계에서 미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비용을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 활용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주차난은 도시 문제의 심각한 부분이며, 이러한 법규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면제 조건, 그리고 비용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적인 건축과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 「주차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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