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동의의결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 분쟁, 언제까지 마음고생만 하실 건가요? 🚨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의견 차이는 물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분쟁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나 장기적인 심의에 지쳐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고생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가맹사업 분쟁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제도는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의의결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의의결 제도, 무엇인가요?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길!

가장 먼저, 동의의결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 없이 해당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즉, 복잡한 법적 다툼이나 오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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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신속한 분쟁 해결: 가맹사업 분쟁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동의의결은 기존 심의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나아가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동의의결, 누가 신청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유용한 제도는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동의의결 신청 주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만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의의결 신청 목적

신청인은 해당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며, 전반적인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에, 공정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 동의의결 신청 시 서면 기재사항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의 의지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어떤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 약관 수정, 특정 행위 중단, 피해 보상 계획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모든 분쟁에 동의의결이 가능할까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확인!

동의의결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가맹사업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동의의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경우.
    •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 수령: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피해보상보험 관련 허위 표지 제작/사용: 가맹사업법 제15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내는 표지나 유사한 표지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
    • 신청 취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중대한 위반 행위들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동의의결이 아닌 정식 심의 절차를 통해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위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 요건과 중요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균형성: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시정 방안이 예상되는 법적 처벌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미흡한 시정 방안으로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절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나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와 거래 질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고 합의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인(가맹본부)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 동의의결, 이행이 곧 핵심! 불이행 시 무거운 대가!

동의의결은 합의에 의한 해결책이므로, 약속된 시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이행계획 및 결과 제출 의무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2.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만약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 기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동의의결 이행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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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의결의 취소 사유

특정 경우에는 어렵게 얻어낸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사실관계 현저한 변경: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이나 기타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시정 방안이 더 이상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 제공: 신청인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의결이 이루어졌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동의의결은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이행을 요구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 분쟁, 동의의결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세요!

지금까지 가맹사업 분쟁을 동의의결 제도로 해결하는 최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것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단순히 법적 다툼을 피하는 수단을 넘어, 가맹본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외의 많은 분쟁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가맹사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의의결 제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더 나은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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