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제대로 알기! 환불·규정 위반 시 어떤 처벌이?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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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배움의 열정으로 학원을 찾으시는 학습자 여러분! 혹시 학원 교습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등록할 때는 몰랐는데, 환불받으려니 너무 복잡해요!”, “우리 학원 교습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 기관이자 학습의 장입니다. 하지만 학원과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습비 징수와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교습비의 정확한 의미부터, 학원의 의무, 복잡해 보이는 환불 규정, 그리고 규정 위반 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선택과 운영에 있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1. “교습비 등”이란 무엇일까요? – 단순한 수강료 그 이상!

많은 분들이 교습비라고 하면 단순히 학원에 내는 수강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교습비 등”은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교재비, 재료비, 모의고사비, 차량 운행비 등 학원에서 교습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비용이 이 ‘교습비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이러한 모든 경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원의 필수 의무: 영수증 교부, 교습비 게시 및 고지!

학원을 선택하고 등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습비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학원법은 학습자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막기 위해 학원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1.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 영수증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표준 양식 영수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영수증을 통해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강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위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을 준다면, 학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교습비는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원은 교습비 등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게시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습비 책정 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교재비 등)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2항).
  • 게시 의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전단). 학원 입구, 게시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 광고 시 표시 의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전단,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 등
    • 등록증명서의 등록 번호
    • 학원의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서면 고지 의무: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게시 또는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고지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후단,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2.3. 초과 징수는 절대 금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이미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원법 제15조 제4항). 만약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4. 교육감의 교습비 조정 명령

만약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학원에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5조 제6항). 이는 학습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학원이 교육감의 조정 명령을 위반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7조 제1항제8호).


3. 복잡해 보이는 학원 환불 규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학원 수강을 시작했는데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해야 하거나, 학원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교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환불’ 문제인데요. 학원법은 학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교습비 등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1. 반환 의무와 기한

학원설립·운영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순히 “절대 환불 불가”라고 하는 학원은 불법입니다.

3.2.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기준

환불 금액은 크게 세 가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이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1)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①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환불 불가)
②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1개월 이내 기준 적용)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의 의미: 교습기간 중의 전체 교습시간을 말하며, 환불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실제로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원격교습(온라인 강의)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볼까요?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100시간의 수업 중 10시간 수강 후 포기 (1/10 경과): 2/3 금액 환불
    • 총 100시간의 수업 중 40시간 수강 후 포기 (2/5 경과): 1/2 금액 환불
    • 총 100시간의 수업 중 60시간 수강 후 포기 (3/5 경과): 환불 불가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예: 3개월 등록):

    • 3개월치 교습비 전액 납부 후, 첫 달 교습 중 1/3 경과 시점에 포기:
      • 첫 달 교습비는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2/3 환불
      • 나머지 두 달 교습비는 전액 환불
      • 따라서 ‘첫 달 2/3 + 두 번째 달 전액 + 세 번째 달 전액’이 환불됩니다.

환불 규정은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학습자가 얼마나 수강했는지”“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원 등록 시, 이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규정 위반 시, 학원과 교육감의 칼날은? – 무거운 행정처분 및 과태료!

학원법은 학습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학습자 역시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1.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명령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

  •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앞서 강조했듯이, 공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위반입니다.
  •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학원의 문을 닫게 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정지시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학원 운영자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제7호, 제7호의2, 제10호).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학원에 해당합니다.
  •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학원 설립·운영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등록말소/교습정지 대상과 중복될 수 있으며, 위반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학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5.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를 활용하세요!

만약 학원 교습비 환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전화 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청: 학원법 위반 사항(초과 징수, 교습비 미게시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이 위치한 시·도 교육청 학원 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 현명한 학습자,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학원 교습비에 대한 중요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습비 등”의 개념부터 학원의 영수증 발급 및 정보 게시 의무, 가장 궁금해하실 환불 규정, 그리고 규정 위반 시 학원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학원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 여러분께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쌓고 건전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이 학원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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