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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계약의 세계,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국가사업 계약은 무조건 여러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경쟁입찰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라는 특별한 방식도 존재합니다.
‘나 혼자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언뜻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그리고 특정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합리적인 예외 조항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이러한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면,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사업 기회를 잡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정보(2025년 9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의계약, 기본 원칙은 ‘2인 이상’ – 1인 견적서 제출은 왜 예외일까?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경쟁입찰이나 복수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수한 상황, 긴급한 필요, 또는 독점적인 기술력 등으로 인해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단 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조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이럴 땐 나 혼자!’ 1인 견적서 제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1인 견적서 제출을 통한 수의계약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1.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공사의 특성상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공사 관련 하자 책임 구분 곤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어렵거나 혼란이 예상될 때, 직전 또는 현재 공사를 수행한 시공자와 계속해서 계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복잡한 설비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추가 보수 공사를 맡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동일 현장 작업 혼란 우려: 작업 현장의 특성상 여러 시공사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마감공사: 건물의 마감공사는 기존 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공사: 지리적 또는 안보상의 특수성이 있는 접경 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할 때 1인 견적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보안 문제나 접근성 제한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 특허공법 및 신기술 적용 공사: 특정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구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되거나 인증·검증받은 신기술(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을 적용하는 공사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2.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마목)
국가사업 중에는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과 1인 견적서 제출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과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1인만 남거나 유찰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나 특정 사업의 특성상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입찰을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 1곳뿐인 경우입니다. 이때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최초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부족 등으로 유찰되어 다시 입찰 공고(재공고입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거나, 참여했더라도 유효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역시 사업 진행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2.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사업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낙찰자가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차순위 입찰자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체결했으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긴급하게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1인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2.5. 추정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특정 기업과의 계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6.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견적서 제출 시 1인뿐인 경우
국가가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예: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단 1인뿐인 경우입니다. 이때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면 해당 1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의계약 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 계약금액 기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계약금액’입니다. 단순히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3.1.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위에서 살펴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2.1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중,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후속 계약금액은 기본적으로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는 기존 계약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9조제2항) 이는 시장 상황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제1차 공사 낙찰율 87.75% 미만 및 추정가격 10억원(전문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87.75%)를 곱한 금액.
- 제1차 공사 낙찰율 86.75% 미만 및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86.75%)를 곱한 금액.
- 제1차 공사 낙찰율 85.5% 미만 및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85.5%)를 곱한 금액.
이러한 기준들은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2.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위 2.3 항목, 즉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1인 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약금액입니다.
이때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최초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인 셈입니다.
3.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위 2.4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1인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낙찰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게 계약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 경쟁입찰의 결과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수의계약, 합리적인 예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지금까지 수의계약 중에서도 특히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다양한 조건들과, 각 상황에 따른 계약금액 결정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 특히 1인 견적서 제출 방식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공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계약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