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양여, 이 조건만 알면 쉽게 가능하다! (행정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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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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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혹시 ‘국유재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가 소유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 ‘넘볼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우리 삶과 밀접한 행정재산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국유재산 양여‘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국유재산 양여의 문턱을 한층 낮춰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재산은 물론, 행정재산까지 양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국유재산 양여,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본격적인 조건 설명에 앞서, ‘국유재산 양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양여란, 국가가 더 이상 보존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나 매각 또한 곤란한 ‘일반재산‘을 공공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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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국가의 재산을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 달성이나 특정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가 명확하여 양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국유재산법」은 이러한 양여 행위의 근거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재산, 이런 경우에 양여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양여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들입니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하며, 행정재산보다 상대적으로 양여의 가능성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양여

이 경우가 가장 흔하며,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가 사무 이관 재산: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해당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청사 부지 사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중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종전 내무부 소관이었던 토지로서 양여 조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양여되지 못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오래된 과거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특별한 조건이죠.
  • 도로시설 사업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입니다. 특히 1992년 이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포함된 재산에만 해당하며,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도로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역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은 특례적으로 양여 대상이 됩니다.

②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양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던 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 과거에 그 재산의 유지·보존 비용을 부담했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

특정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 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이러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국가에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 없고 대부·매각·교환 곤란한 경우

이 조건은 매우 포괄적으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 (부대시설 포함):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땅 위에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국가가 유지하기 어렵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익적 필요성과 명분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행정재산도 가능하다고? 특별한 조건은?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어떨까요? 행정재산은 국가의 중요한 공용·공공용 재산이므로, 일반재산에 비해 양여가 훨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양여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양여를 허용합니다. 그것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

이러한 행정재산의 양여 사유는 앞서 일반재산의 양여 사유 중 첫 번째 항목, 즉 ‘지방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양여’와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 국가 사무 이관 재산: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사 부지 사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중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종전 내무부 소관 토지로서 양여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에 한정.
  • 도로시설 사업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 행정재산.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 행정재산.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재산.

보시다시피, 행정재산은 사적인 목적이나 일반적인 공공 목적으로 쉽게 양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국가 사무의 이관, 특정 역사적 배경, 그리고 도로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또는 국가적인 기념사업 등 매우 제한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양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이 이 엄격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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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여 후가 더 중요! 취소, 제한, 용도 제한 총정리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여받은 이후의 관리와 의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여 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① 양여의 취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여한 재산(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첫 번째 양여 사유)의 경우, 양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그 양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양도한 만큼,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② 총괄청과의 협의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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