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원봉사, 꼭 알아야 할 규정과 처벌!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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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기여하고자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열정을 쏟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고귀한 참여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정 준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역시 이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합니다. 자칫 부주의하게 법을 위반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자신은 물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유권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현명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운동 자원봉사, 당신의 순수한 참여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자발적인 참여가 바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 핵심 정의: 수당이나 실비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
  • 제외 대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 업무에 종사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는 구별됩니다.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상이 허용되지만,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체의 보상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는 매우 소중하지만, 그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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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 없는 봉사’의 원칙: 수당 및 실비 보상, 절대 금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엄격한 규정 중 하나는 바로 금품 수수 금지 원칙입니다.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수당, 실비,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수령하는 것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소액이라 할지라도 ‘실비’ 명목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와의 분명한 차이: 선거사무관계자는 법정 수당 및 실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은 매우 강력합니다.

  • 제공자, 제공 의사 표시자, 약속자, 수령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시·권유·요구·알선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여러분의 순수한 봉사 정신이 오해를 사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품과 관련된 모든 제안이나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3. 대면 선거운동, 인파 속에서도 법을 지키는 방법

사람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대면 선거운동은 선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명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3.1. 거리 행진 및 인사 등, 인원 제한을 꼭 기억하세요!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를 지어 활동할 때는 엄격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단,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 시에는 지지 표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 숫자를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며,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도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 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6호)

3.2.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 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의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4. 디지털 공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대 선거운동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은 필수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효과적이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4.1.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선거운동

  • 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주의사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대량 전자우편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직접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금지사항: 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2.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제10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핵심 금지사항: 인터넷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3.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 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자동 동보통신 제한: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총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시 의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핵심 금지사항: 역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지털 선거운동 위반 시 처벌! (공통 및 개별)

디지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위반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위반 (자원봉사자의 경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전송하거나, 횟수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나목)
  •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정보 전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 시간 및 방법 위반 (전화통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 제1항제19호)

가장 엄중한 처벌!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디지털 선거운동을 넘어 모든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 성명·명칭·신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
  • 비방: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한번 퍼진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공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유권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는 자원봉사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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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이 더해진 책임감 있는 활동이 바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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