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선거운동, 규칙과 제한사항 총정리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죠! 🌸 그 꽃을 피우는 정원사, 바로 선거사무원입니다! 후보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펼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선거사무원의 역할과 책임,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 디지털 선거운동까지,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선거사무원의 역할과 책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다양한 직책이 있답니다. 후보자 당선을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선거사무원의 종류와 주요 업무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소/연락소의 필수 인력으로, 각 1명씩 의무 배치됩니다. 선거운동 조직의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선거사무장 미배치 시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포지션이죠!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 보조 인력으로, 선거 종류별 정원 제한이 있어요. 선거운동 규모를 제한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 활동보조인: 등록 장애인 후보자 1인당 1명씩 배치 가능하며(선거사무원 수와 무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
  • 회계책임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죠!

선거사무원 정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선거사무원 정원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는 시·도 수 × 6배수 이내(시·도 연락소는 해당 시·도 내 구·시·군 수 이내), 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읍·면·동 수 × 3 +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에서는 해당 시·도 내 구·시·군 수 이내(선거연락소는 구·시·군 내 읍·면·동 수 이내), 지역구 시·도의원은 10명 이내,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시·도 내 구·시·군 수 이내(20개 미만 시 20명),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은 8명 이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자치구·시·군 내 읍·면·동 수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10명 이내, 시·도지사/교육감 선거는 5명 이내, 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명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 꼼꼼히 체크!

선거운동,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규칙은 꼭 지켜야 해요!👮‍♀️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깨띠, 옷, 소품, 규격 잊지 마세요!

후보자와 배우자(혹은 후보자가 지정한 직계존비속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후보자 정보가 담긴 어깨띠, 옷,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규격과 가격 제한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옷은 6만원 이내, 소품은 휴대 가능한 크기여야 해요. 규격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단체 선거운동, 인원 제한 꼭 지키세요!

후보자와 함께 거리 유세를 할 때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후보자 없이는 5명, 후보자 동행 시에는 10명을 초과하면 안 돼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원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간과 장소 규정 준수!

후보자는 도로변, 광장,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이 금지되고,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해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 건물, 선박, 병원, 도서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금지되어 있으니 장소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 규정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 제한

자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동차와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 종류별 대수 제한과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대통령/시도지사 선거는 후보자 및 시도/구시군 연락소별 각 1대, 기타 선거는 후보자/연락소별 1대 (소음 기준: 정격출력 및 음압 레벨 제한)입니다.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도 시간, 대수, 크기 제한이 있어요. 오후 9시~오전 7시 제외 사용 가능 (녹화기는 소리 없이 오후 11시까지), 후보자/연락소별 각 1대, 화면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겠죠?🤓

중복 선임 금지!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정당, 두 명 이상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한 후보자에게만 충실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공무원, 교사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온라인 선거운동, 스마트하게 하지만 규칙은 철저하게!

요즘은 온라인 선거운동도 정말 중요하죠? 웹사이트, 블로그, SNS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 공유, 좋아요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특정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선거운동, 스마트하게 하지만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 선거사무원은 그 꽃을 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원사와 같아요.🌷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후보자의 당선에도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모두 규칙 잘 지켜서 멋진 선거 만들어 봐요! 아자아자!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