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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자체 수의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신 정보와 그 조건, 그리고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계약 방식은 크게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 하에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특정한 예외 조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자체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모든 계약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특혜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
이 원칙은 지방계약법의 근간을 이루며,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이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를 대비하여 법령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한 조건 (예외 사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항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핵심입니다.
2.1. 특정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관련)
특정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긴급한 행사 준비,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물품 구매 등이 해당됩니다.
- 재난 복구: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재난복구 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
- 기관 간 계약: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3호). 이는 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해당하므로 특례를 인정합니다.
- 경쟁 불가: 특정인의 기술·용역이나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이 어려운 경우 (제25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어, 특정 특허 공법을 보유한 업체, 단일 생산자가 독점하는 물품, 특정 위치의 토지나 건물 매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공고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최초 공고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시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6조 제1항).
- 경제 위기 극복: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1인만 입찰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제2항). - 계약 불이행 후 재계약: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27조).
2.2.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특정 기업들에게는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때 활용됩니다.
- 특정 기업/조합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기업입니다.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2.3.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현실적으로 견적서를 받으려 노력했지만, 1인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예:
나라장터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수의계약 절차입니다.
- 견적서 제출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예외적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계약에 필요한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때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원칙: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나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과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잠재적 계약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품질 확인 및 예산 절감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출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범위에 들지 않거나, 견적제출자의 계약이행능력에 문제가 있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입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적인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수의계약 시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자체 수의계약을 추진하거나 참여할 때, 몇 가지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아예 생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격 요건 준용: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입찰 참가자격)이 준용됩니다. 즉, 아무나지자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최신 법령 확인: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0. 1. 기준 대통령령 제35811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규 및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인 견적 수의계약,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오늘은 지자체 수의계약 중에서도 특히 궁금증이 많았던 1인 견적 가능 여부와 그 조건, 그리고 실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상황, 특정 금액 이하의 계약,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의 계약, 그리고 불가피하게 1인만 견적을 제출한 경우 등 명확한 예외 조건 하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입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 의무, 견적가격과 이행능력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가 바로 그 증거이죠.
이제 지자체 수의계약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지자체와 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공공 계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더욱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접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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