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계약 하자보증·하자보수보증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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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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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사의 숨은 안전장치: 하자보수보증금, 이젠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 도로와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 수많은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공사들이 완공된 후 혹시 모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에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단순히 돈을 맡겨두는 것을 넘어,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법률과 규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자부터 시공사,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이 글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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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자보수보증금, 왜 내야 하고 어떻게 납부할까요?

공공 공사의 품질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명시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 하자보수 책임 주체 및 납부 의무

  • 책임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하고, 만약의 하자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납부 시기: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보증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
  • 보증서 등:
    • 보증보험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발행합니다.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 등 지급 보증 서류입니다.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도 가능합니다.
    • 국채 또는 지방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도 인정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방법은 시공사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2. 💲 하자보수보증금률과 면제 기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모든 공사가 동일한 위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이나 댐처럼 중요 구조물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률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3).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률을 정합니다.

  • 계약금액의 5%:

    •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이지넷 정보 추가 분류: 철도·도로·교량·항만·댐·하천·농업토목(농지개량, 수리시설 등)·건축·전기·소방설비·정보통신·기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
  • 계약금액의 4%:

    •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계약금액의 3%:

    •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물품의 제조.
    • (이지넷 정보 추가 분류: 조경 공사)
  • 계약금액의 2%:

    •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이지넷 정보 추가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



    • 특별 공사: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공사는 계약금액의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지넷 정보).


    • 참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모든 지자체 공사계약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구조물 해체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는 하자를 보수할 구조물이 남지 않으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소액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단, 조경공사는 제외)는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소규모 공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꼼꼼한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이 단순히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기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 5년: 도로, 교량, 터널, 철도, 공항, 댐, 제방, 매립시설, 상·하수도, 공동주택 공사 등 이와 유사한 공사.
  • 3년: 건축(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이와 유사한 공사.
  • 2년: 조경, 기계설비 등 이와 유사한 공사.
  • 1년: 그 밖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 한정),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 등.
    • 참고: 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및 금액 산정

  • 예치기간: 보증금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예치되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호다목).
  • 금액산정: 보증금의 금액은 해당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하도급업자로부터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도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이는 이중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꼼꼼한 하자검사 절차

지방자치단체공사 하자보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 정기 검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이는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만료 전 통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그 기간 중 시공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 만료 후 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따로 검사원을 임명하여 준공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본문). 이 검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동조 제3항),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검사 조서 작성: 하자검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동조 제4항).
  • 하자보수관리부 기록: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4. 🛠️ 하자 발생 시 조치와 보증금 반환: 명확하게 알아두기

하자검사 결과, 실제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될까요?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시공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하자검사 결과 조치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

  • 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 즉시 해당 보증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 상장증권 또는 유가증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장증권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고 하자를 직접 보수하거나, 시공사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장증권 등을 매각하여 하자보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들은 지자체 공사의 하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수되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보수 요구를 받고 보수를 완료하여 보증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일부 공종의 반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특정 공종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면, 해당 공종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이는 불필요하게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만약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에 사용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되어야 하는 경우, 현금,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그 납부 방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제71조). 이는 공공의 재원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시공사가 납부한 보증금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공재의 품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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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의무부터 다양한 납부 방법, 공사 종류별 보증금률, 그리고 면제 기준까지, 계약상대자는 물론이고 발주처 담당자들께서도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철저한 하자검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법률 용어와 절차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지자체 공사가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꾸준히 살피고 준수하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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