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거부의 비밀! 당신이 놓친 조건은?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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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외 출국의 문이 굳게 닫힐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여권법」에 명시된 복잡하고 때로는 간과하기 쉬운 조건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여권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범죄 기록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해외 출국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해외여행 계획, 여권 발급 거부라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여권 발급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봅시다!


1. 여권 발급, 이럴 땐 ‘거부’될 수 있어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법적’인 사유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연관되어 있거나, 국가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여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거부 대상입니다.

1-1. 형사 관련 사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해외 출국은 어렵습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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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수사가 중단되었거나 영장이 발부된 채 국외에 있는 사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소중지’나 ‘수사중지’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에서 뜻밖의 문제로 엮이거나 과거의 문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 「여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예: 위조 여권 사용, 여권 부정 사용 등)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동일한 「여권법」 위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는 여권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입니다. 여권의 신뢰성과 국가의 해외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여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형은 확정되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 사법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1-2. 국외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 침해 우려 사유: 국가의 큰 틀에서 볼 때 문제가 될 경우

  • 출국 시 테러 등 위험이 큰 사람: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출국할 경우 테러 등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권법」 제12조의2)

여권 발급이 아예 거부되는 상황도 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자숙 기간’ 또는 ‘제한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저지른 중대한 위법 행위는 국내법과는 별개로 여권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1. 「여권법」 위반 형벌 이후: 과거 여권 관련 위법 행위의 대가

  • 실형 복역 후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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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실형을 받고 출소했다면, 출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새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여권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간 제한: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여권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2. 외국에서의 중대한 위법 행위: 해외에서의 행동이 여권 발급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해외여행 중 저지른 행동이 국내 여권 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받거나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여권 발급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 어떤 행위들이 해당될까요?

    •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 밀입국 등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경미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심각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제한될까요?

    • 해외에서 이러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받거나,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또는 시정·배상·사죄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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