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취소 방법! 궁금증 해결!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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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히 ‘악성 댓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심지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의부터 고소 절차,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속 끓이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명예훼훼손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죠!


1. 인터넷 명예훼손, 과연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을 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커서, 그 피해는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한 의미

법률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이는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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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상세 안내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영향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점은 고소 취소 방법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인터넷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핵심 요건 3가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고소 진행의 첫걸음입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가?

‘공연성’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게시물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예시:
    • 네이버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 주의할 점: 한 사람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다수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 반면, 비밀 채팅방에서 소수의 친구에게 말한 내용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불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2. (허위)사실 적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사실 적시’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증명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사실 적시)
    • “○○○ 씨는 성형 수술을 여러 번 했다.” (사실 적시)
    • 단순히 “○○○은 바보 같다”, “○○○은 정말 싫다”와 같은 개인적인 비난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3. 특정성: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가?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내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 예시:
    •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는 특정 학원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 불인정.
    • “서울 ○○구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은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는 특정 학원의 특정 선생님이 지칭되므로 특정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 온라인 닉네임만 사용했더라도, 해당 닉네임이 특정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정보(프로필 사진, 게시글 내용, 지인들의 댓글 등)가 함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나 불만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된 경우 (예: 공익 목적의 폭로)
  • 특정성이 없는 경우: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등 특정 지역 전체 주민을 비하하는 경우처럼,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비판의 자유 행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잃지 않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인 경우.

3. 인터넷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하세요! 단계별 상세 절차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고소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1단계: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가장 중요!)

고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명예훼손 게시물 또는 댓글 확인:
    • 게시 시점, 게시자 아이디(닉네임), 게시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방법:
    • 게시물 화면 캡처: 게시물 전체(제목, 작성일, 닉네임/아이디, 게시 내용, 댓글, 좋아요/조회수, URL)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여러 장의 캡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URL 복사 및 문서화: 해당 게시물의 정확한 웹 주소(URL)를 복사하여 워드나 메모장 등에 저장하고, 언제 접속하여 저장했는지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 게시자 정보 스크린샷: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등 각 포털이나 SNS별로 공개된 회원 정보(프로필, 닉네임 변경 이력 등)를 스크린샷 합니다.
    • 시간 표시 추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 표시를 추가하면 증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 입증 자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련 기사, 주변 지인 진술, 정신과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회사에서의 불이익, 대인 관계 문제 등)를 준비합니다.
    • 허위사실 입증 자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공문서 등)를 준비합니다.
  • 고소 전 확인 사항:
    • 게시자가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캡처 등 증거가 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닉네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포털사나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반복적·계획적인 게시물인지 여부는 형량 및 향후 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이고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일수록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고소장 작성:
    •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가해자 정보(알고 있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내역, 범죄 피해 과정, 신고 접수 이유 등을 기술합니다.
    •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을 모두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준비한 증거 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온라인 신고: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경찰서 방문 제출: 가까운 경찰서(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또는 피해 발생지 관할)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더라도, 대부분 경찰서 방문 및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 받은 임시 접수번호를 수사관에게 알리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검찰청 방문 제출: 직접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 신고는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접수 및 수사 개시

  •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포털사이트나 통신사에 IP 주소 및 가입자 정보 등을 요청하여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피의자 조사 및 송치

  •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의 고의성, 반복성, 허위 사실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넘겨짐)됩니다.

5단계: 기소 여부 결정

  • 검사는 송치된 사건 기록과 피의자 조사 내용,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기소되면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 등)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6단계: 피해 회복 및 민사소송 병행

  •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기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명예훼손 분쟁조정)

4.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고소 취소 방법과 주의할 점!

명예훼손죄는 앞서 설명했듯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알아두어야 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소 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고소를 취소하려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포함 내용: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수사기관에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명: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사건의 개요: 간단하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요약합니다.
    •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합의가 완료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피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날인: 고소인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작성 요령: 일반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합의가 완료된 경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합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2. 고소 취하의 효력: 반의사불벌죄의 중요성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예: 폭행, 절도 등): 성범죄나 중범죄, 또는 일반 폭행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서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은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취하서 제출 절차 및 시기

  • 제출 방법: 서면 제출(직접 방문, 우편) 또는 구술 제출(수사기관 방문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경찰 단계일 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이 기간 이전에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따라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확신할 때만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명확화: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합의나 향후 조건(예: 다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사건 유형 확인: 해당 사건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성범죄나 중범죄와 같이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출 시점과 고소취하서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증거 보관의 중요성: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후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명예훼손 증거 자료와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나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명예훼손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고소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률적 해석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나의 명예,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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