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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활발히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글, 영상, 이미지, 음악 등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력과 아이디어로 탄생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또 이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저작권’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저작권 침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단지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쓰길래”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사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창작한 나의 소중한 저작물이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죠.
이 글은 이러한 저작권의 복잡한 실타래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의 경계,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공정 이용’의 범위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폰트, 이미지, 음원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미디어 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실질적인 팁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콘텐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든 초보 크리에이터부터,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싶은 창작자, 그리고 저작권을 준수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일반 독자까지, 이 글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현명한 사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작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나도 모르게 저작권 위반? 일상 속 흔한 오해 TOP 5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오해들을 함께 짚어보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 “구글 검색에 나오는 이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 오해: 많은 분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찾은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은 단순히 웹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는’ 도구일 뿐, 해당 이미지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웹상의 모든 이미지에는 원작자가 존재하며, 그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나온 이미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됩니다.
- 올바른 방법: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의 경우 ‘도구 → 사용권’ 필터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픽사베이(Pixabay), 펙셀스(Pexels), 언스플래시(Unsplash) 등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각 사이트 및 개별 이미지의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만 정확히 표기하면 문제없다.”
- 오해: 흔히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 기본적인 예의이자 저작자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배포, 전시 등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학술적 목적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의 경우, 출처 명시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용을 허락하는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법원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이라면 괜찮다.”
- 오해: “수익을 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비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불법성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나 비영리 단체의 웹사이트라도 해당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다면, 이는 ‘사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에 광고 배너가 달리거나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상업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 ‘사적 이용’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므로 언제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금만 바꾸면 내 창작물이 된다.”
- 오해: 원본 이미지의 색감을 변경하거나, 글자를 추가하거나, 음악의 길이를 짧게 편집하는 등 ‘살짝’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시: 인기 캐릭터를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유명한 사진에 필터를 씌워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등은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한 채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유료로 구매한 폰트나 이미지는 어디에나 사용 가능하다.”
- 오해: 유료로 폰트 파일이나 이미지를 구매했다면, 이제 아무 데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료 결제는 ‘정해진 약관(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구매한 것에 불과합니다. 폰트의 경우, 일반적인 문서 작업용 라이선스 외에 웹폰트 사용, 임베딩, 재배포, 혹은 CI/BI 제작용 라이선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역시 개인 블로그 게시용과 상품 인쇄 판매용 라이선스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 꼼꼼한 확인: 구매 전 해당 폰트나 이미지의 ‘라이선스 약관’ 또는 ‘사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인쇄물, 영상, 상품 등 어떤 용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후회 없는 구매와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A to Z: ‘저작물’과 ‘저작자’ 바로 알기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Copyrighted Work)이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 창작성: 저작물은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엄청나게 독창적이거나 예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개성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과를 그린다 해도 화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듯이, 최소한의 개성만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 주의: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예: 전화번호부, 기상 정보), 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이디어(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클리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표현: 창작물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구체적인 형태’로 외부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글로 쓰이거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음악으로 연주되지 않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종류: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에세이, 블로그 글 등 문자나 부호로 표현된 저작물.
- 음악 저작물: 작곡된 악곡, 가사 등.
-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마임 등.
-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디자인, 캐릭터, 웹툰 등.
- 건축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도 등.
- 사진 저작물: 피사체의 선택, 구도, 촬영 각도 등에 창작성이 있는 사진.
- 영상 저작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영상, 웹드라마 등.
- 지도 저작물: 지도, 지구의 등.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 종류: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작자(Author)와 저작권(Copyright)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예: 특허 등록처럼)가 필요 없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쓴 일기장,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흥얼거린 멜로디 등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권리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 공표권: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후 일정 기간까지 보호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 인쇄, 녹음,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권리.
- 공연권: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상영하는 등의 권리.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 전시권: 미술 저작물 등을 전시하는 권리.
-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 대여권: 저작물을 대여해 주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 (예: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저작권 보호 기간, 언제까지일까?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작권이 보호될까요?
- 개인 저작물: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저작자 사망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예시: 만약 어떤 작가가 1954년 7월 15일에 사망했다면, 그의 저작권은 사망 연도 다음 해인 195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70년간 보호됩니다. 즉, 1955 + 70 =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됩니다.
- 단체 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회사나 단체가 기획하고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예: 회사 홍보 영상, 신문 기사 등)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예시: 2000년에 어떤 회사의 연구팀이 논문을 공표했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어 2070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 영상 저작물: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특성상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저작물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상 저작물 역시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예시: 1980년에 개봉한 영화라면, 1981년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어 2050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 주의할 점: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 저작물이 되었다고 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후에도 계속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를 심각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작품이라도 함부로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이용, 헷갈리는 경계선 명확히 긋기
콘텐츠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의 경계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상업적 이용’은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상업적 이익을 얻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홍보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광고 및 수익 창출 목적: 유튜브 채널에 광고 배너가 달리거나 슈퍼챗, 멤버십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제휴 마케팅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 기업/브랜드 관련: 기업 또는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채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
- 홍보/마케팅 자료: 기업의 브로슈어, 전단지,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 등 직접적인 판매 촉진을 위한 콘텐츠.
- 후원/협찬: 특정 브랜드나 기업으로부터 후원 또는 협찬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
- 영업 활동 관련: 매장 내 디스플레이, 상품 패키지 디자인, 판매용 상품(예: 폰트를 활용한 티셔츠,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등) 제작에 사용되는 경우.
- 비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순수 개인 용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적인 사진첩, 사적인 기념일 영상 등 외부 공개 없이 개인이 소장하는 용도.
- 비영리 목적의 학습/연구: 학교 과제물, 비영리 학술 발표, 개인적인 학습 자료 제작 등. 단, 이러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대규모로 배포될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순수 공익 활동: 비영리 단체가 수익 창출 없이 순수하게 공익 활동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이 경우에도 광고 배너가 삽입되거나 기부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한 방법: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상업적 이용 가능(Commercial Use)’ 라이선스를 명확히 명시한 저작물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의 만능 치트키일까?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많은 분이 이를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아니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원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변형적 이용일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영화를 단순 재업로드하는 것(변형X)과, 영화의 특정 장면을 인용하여 비평하거나 패러디를 만드는 것(변형O)은 다릅니다.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이 사실 전달에 가까운 정보성 저작물인지(뉴스 기사, 학술 논문), 아니면 창작성이 높은 예술 작품인지(소설, 음악, 미술 작품)를 고려합니다. 사실 전달에 가까운 저작물일수록 공정 이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한 부분의 양과 질: 전체 저작물 중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심장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양을 이용할수록,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소설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지만, 특정 문장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용 행위로 인해 원저작자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나 수익이 감소했는지 여부는 공정 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원저작물의 판매량 감소, 라이선스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시: 유료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동영상은 음악 저작권자의 스트리밍 수익이나 음원 판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주의: 공정 이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 주는 예외적인 규정일 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공정 이용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등 명확한 이용 허락 조건을 가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폰트, 이미지, 음원… 안전하게 사용하는 실전 가이드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폰트, 이미지, 음원.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추천 사이트 이용 시에도 사용 직전에 반드시 개별 파일의 라이선스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무료 이미지 사이트
저작권 걱정 없는 고품질 이미지를 찾을 때 유용합니다. 대부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 표기가 필요하거나 특정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Pixabay (픽사베이): 방대한 양의 고품질 사진, 일러스트, 벡터 그래픽,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밝힌다면 원작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Pexels (펙셀스):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사진과 영상이 많습니다. 픽사베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콘텐츠가 무료이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Unsplash (언스플래시): 예술적이고 고해상도의 사진들이 많아 블로그나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Unsplash License’에 따라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자유롭지만, 재판매 등 일부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무료 폰트 사이트
텍스트 콘텐츠의 가독성과 미적 요소를 높여주는 폰트는 라이선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사용’과 ‘상업적 사용’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Google Fonts (구글 폰트): 다양한 언어의 웹폰트를 제공하며, 대부분 오픈 소스 라이선스(SIL Open Font License, Apache License 등)를 따르므로 상업적 이용에도 제약이 적습니다.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하기 특히 편리합니다.
- 눈누 (Noonnu): 상업적 이용 가능한 한글 폰트들을 모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사이트입니다. 각 폰트별로 ‘개인/기업, 인쇄/영상/BI 등 사용 가능 범위’가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어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전, 반드시 각 폰트의 ‘라이선스 전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