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자 없이도 가능할까? 모든 진실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를 만들거나 자료를 찾다 보면, ‘이 저작물, 마음대로 써도 될까?’ 하는 고민에 부딪히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저작권법」과 다양한 제도 안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저작권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현명한 저작물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정보가 중요할까요?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침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폰트, 음악 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을 잘 알고 있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나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특정 저작물들은 그 성격상 혹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공재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저작물들이죠.

①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증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함으로써,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증된 저작물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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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정해진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저작물은 공중의 소유가 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다음 해부터 7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 해부터 70년
*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 해부터 70년

잠깐! 중요한 변화를 기억하세요.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이 모든 저작물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고전 명작이나 오래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특별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특정 정보의 보호를 위한 장치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건부 자유로운 이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저작권자가 미리 정해놓은 조건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도 있습니다. ‘조건부 자유’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라이선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입니다.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 조건만 따르면,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허락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 저작자 표시 (CC BY): 저작자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 및 변경 후 2차 저작물 제작도 가능합니다.
* 비영리 (CC BY-NC):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금지 (CC BY-ND):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변경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CC BY-SA)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조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유형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하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즉 공공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KOGL)’라는 허락표시를 적용합니다.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은 별도의 비용이나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유형의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이용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처표시’만 하면 되는 1유형부터 ‘상업적 이용금지’나 ‘변경금지’ 조건이 붙는 유형까지 다양하므로, 어떤 공공누리 유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한 이용’과 기타 제한 규정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사회적 공유와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이용’ 원칙입니다.
공정한 이용인지 판단하는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비영리적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라면 공정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비소설적인 사실 위주의 저작물이거나 정보 전달 목적의 저작물일수록 공정 이용의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핵심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원저작물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 사항: UCC 제작 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도, 원곡의 저작권자에게는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정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기타 「저작권법」에 따른 허락 없는 이용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47조 및 기타 조항)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 다른 학자의 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경우 등입니다. 단,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저작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음악 파일을 복사하거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책의 일부를 스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하거나, 시판/유통 예정 음반/비디오물/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 복제, 자동 복제 방식 등은 제외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 언론기관은 시사보도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이익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제29조): 영리 목적 없이 공중 또는 소수의 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 재생 공연 시 이익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제44조, 제45조): 재판 또는 수사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제101조의3): 프로그램 복제물 소유에 필수적인 경우, 프로그램의 버그 수정,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저작물 이용: 이 외에도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3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5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5조의2), 보관을 위한 복제(제42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게재(제34조), 가로 또는 공원에 항시 전시하는 등과 같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저작물의 이용(제35조의2) 등 다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 법정 허락 (제50조, 제50조의2): 저작물의 공중송신, 음반 제작을 위한 녹음 등 특정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허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마치며: 현명한 저작물 이용자가 되는 길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는 동시에, 저작물이 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의 이용이나, 저작물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변경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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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합법적이고 현명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며 더욱 풍요로운 창작과 정보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은 아름다운 창작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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