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판매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자들은 관련 법규와 처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흡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판매자분들은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규정, 벌금, 처벌 수위, 판매자 확인 의무 등 핵심 정보를 꼭 숙지하셔야 해요!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상식이죠? 편의점, 슈퍼마켓, 가게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도 모두 금지! 심지어 친구 부탁으로 대신 사주는 것도 안 돼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답니다. 판매 금지 대상에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이 포함돼요. 새로운 담배 제품이 나오더라도,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헷갈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답은 바로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신분증을 제시받고 생년월일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위조된 신분증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수! 요즘엔 신분증 위조 기술도 발달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답니다.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죠? 😰 판매자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는 더욱 주의해야겠죠?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편리하지만,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예: PC방, 유흥주점), 담배 판매 영업소 내부,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외의 장소에 설치하면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 설치가 필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신분증이나 금융거래 장치를 이용한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해요. 만약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75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성인인증 기술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경고 표시가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해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는 물론,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끔찍한 사진과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하죠. 이러한 경고 표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흡연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담배의 유해 성분(타르, 니코틴 등), 발암물질 표기, 금연상담전화번호 등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담배 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량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죠.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담배 광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판매점 내부나 일부 잡지에만 제한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담배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죠. 특히,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제1항은 ‘저타르’, ‘라이트’, ‘순한 맛’ 등 흡연의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담배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 오늘은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판매자분들은 꼭 규정을 준수하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주세요! 🙏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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