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스스로 해결하는 법! 5가지 조건 공개!

학교폭력에 휘말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학교폭력 자체해결의 개념과 절차,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어떻게 학교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는 소식, 정말 가슴 철렁하는 일이죠? 😭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자체해결은 안 될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학교폭력 자체해결,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체해결의 조건부터 절차, 장단점,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꿀팁까지, 이 글 하나면 끝! 😉

1. 학교폭력 자체해결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자체해결’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체해결에도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년 1월 15일 기준)에도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2. 자체해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2.1 자체해결 가능 조건: 네 가지 필수 요건

자체해결은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되는 만능열쇠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 미발급: 폭력으로 인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해요.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면 자체해결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골절이나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은 절대 안 돼요! 🙅‍♀️

2. 재산상 피해 없음 or 즉각 복구/복구 약속: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었는데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거나, 가해 학생 측에서 확실한 변상 계획을 제시하고 피해 학생 측이 이를 수용해야만 자체해결을 진행할 수 있어요.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일회성 폭력 사건만 자체해결이 가능해요.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심각한 수준이라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4. 보복행위 아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보복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자체해결은 당연히 불가능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2 자체해결 불가능한 사례: 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자체해결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3. 자체해결 절차: 네 단계로 알아보기

자체해결이라고 해서 학교장 마음대로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를 원한다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전담기구 확인 및 심의: 학교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의 경중,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체해결의 적절성을 판단해요.

3. 학교장 자체해결: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체해결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양측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학교장은 사안 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4. 심의위원회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더라도, 학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는 자체해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4. 자체해결의 장단점: 득과 실을 따져보자

4.1 장점: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 관계 회복에 집중

  • 신속한 해결: 심의위원회라는 다소 무거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 관계 회복 중심: 자체해결은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진솔한 대화와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 절차적 부담 감소: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 그리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4.2 단점: 가해학생 징계 불가, 심각한 사안 해결 어려움

  •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불가: 자체해결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없어요. 이는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심각한 사안 해결 어려움: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공정성 시비 가능성: 자체해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체해결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학교폭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체해결이든 심의위원회든,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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