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면 벌금 1천만원?! 꼭 알아야 할 사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설에서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