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완벽 가이드! 기간, 면제, 귀속 모든 비밀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 또는 대규모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바로 안전하고 튼튼하며,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발주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시공사의 책임감을 높여 건축물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하자보증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하자보증,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문제가 생기면 고쳐준다”는 의미를 넘어,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책정되며, 심지어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없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알아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하자보증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 그리고 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최신 법령과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발주자 및 시공사 모두 하자보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길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목적물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5년 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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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우리나라의 다양한 건설 관련 법규에서는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세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 1년
    •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 정보통신공사: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대부분의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부 공종별로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검사일부터 가산)

공사별세부공종별책임 기간
1. 교량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0년
7년
2년
2. 터널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10년
5년
3. 철도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② ① 외의 시설
7년
5년
4. 공항·삭도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① 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사방간척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① 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② ① 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하수도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7년
3년
9. 관계수로·매립3년
10. 부지정지2년
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③ ①·② 외의 시설
7년
5년
3년
13. 기타 토목공사1년
14. 건축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0년
5년
1년
15. 전문공사① 실내건축
② 토공
③ 미장·타일
④ 방수
⑤ 도장
⑥ 석공사·조적
⑦ 창호설치
⑧ 지붕
⑨ 판금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⑭ 보일러 설치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6 아스팔트 포장
17 보링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9 온실설치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3년
2년
3년
1년
1년
2년
1년
1년
2년

이 외에도 소방시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상세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발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발전설비공사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 터널식 및 개착방식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터널식 및 개착방식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 터널식 및 개착방식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5년
    •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3년
    •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 3년
    • 변전설비공사: 3년
    • 배전설비공사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 배전설비공사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터널식 또는 개착식 통신구공사: 5년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참고할 점: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복합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든든한 안전망,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 및 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즉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공종의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금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종 구분보증금률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100분의 5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100분의 4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100분의 3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전기, 통신, 소방 등)100분의 2 (2%)
물품의 제조100분의 3 (3%)
수리·가공·구매·용역100분의 2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방법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증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현금
  •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증권
  •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 및 보증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납부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계약별로 납부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외는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조건은?

모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이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을 높이거나, 공사 특성상 보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신뢰도가 높거나 공공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면제 대상 공사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성격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가 불필요하거나, 보증금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면제 시 확약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금액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임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알고 가자! 보증금 국고 귀속 및 반환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은 영원히 시공사의 담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반대로 시공사에게 반환됩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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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사유

가장 중요한 국고 귀속 사유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만약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라도,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보증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정부소유의 유가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앞서 언급된 면제 대상자였던 경우에도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면제 제도의 오용을 막고, 시공사의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반환 절차

다행히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하자를 성실히 보수하여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시공사는 납부했던 하자보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 목적이 달성된 때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됩니다.
  •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보증금은 시공사의 요청 시 즉시 부분적으로 반환됩니다. 이는 시공사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하자보증, 꼼꼼하게 알아야 안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숨은 안전장치인 하자보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보증금률, 면제 조건, 그리고 국고 귀속 및 반환 절차까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공 능력과 책임감을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9월 9일, 2023년 8월 28일,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법령 및 블로그 게시글 정보를 종합한 것입니다.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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