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될까?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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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오랜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평균임금’ 산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를 두고 많은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조건과 계산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퇴직금 계산,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평균임금’인데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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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 산정 목적: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
  • 포함 원칙: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많은 직장인이 연봉 외에 받는 상여금(보너스)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는 상여금의 조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된 것”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정기성: 매년 정해진 시기(예: 명절, 특정 월)에 지급되는 경우
  • 일률성: 특정 조건(예: 재직 기간, 직급)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고정성: 지급 여부나 금액이 개인의 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즉,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상여금을 산정한 후,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3개월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유형

반면, 다음과 같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우발적, 은혜적 성격: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특별 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호의적인 조치로 보기 때문에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성과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성과급: 개인의 영업 실적,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고 그 지급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급 규정 및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인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산정 방식이 상여금보다 더 복잡합니다.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조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산정 방식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근로를 통해 발생하여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2023년 특정 시점에(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72439 판결 등). 이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퇴직 직전에 비로소 확정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의 유형

다음과 같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하는 해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와 연결)
  •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 시기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의 주의사항 및 함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저해 방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일시적인 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 시점의 임금 변동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와 다르게 변동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감봉, 징계, 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한 기간

이러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마다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퇴직금 계산, 특히 평균임금 산정은 법률적 해석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거나,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에 의문이 있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및 금융 정보의 특성상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계산 시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1: 원칙적으로 개인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률이나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퇴직 직전 임금이 갑자기 인상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직전 1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여금, 연차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을 통해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그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퇴직금 계산은 개별 상황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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