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의 비밀! 근로시간 계산과 휴가 완벽 가이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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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시대의 필수 지식! 당신의 근로시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직장인들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해진 사무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 “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휴가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야근하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영업직, A/S 기사님들처럼 외부 활동이 잦은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간주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어떤 휴가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산업재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쏭달쏭했던 간주근로시간제,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 도대체 무엇인가요?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무실을 벗어나 일하느라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는 세세한 지시 없이 결과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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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무 예시:

  • 영업직: 고객 방문이나 외부 미팅이 잦아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경우.
  • A/S(After Service) 업무: 고객 자택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출장 업무: 국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떨어져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 택시운송업: 운전자의 운행 스케줄과 경로가 매번 달라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이 외에도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며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다양한 직무에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용이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알쏭달쏭 간주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우리 회사나 자신의 업무 형태에 어떤 계산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노사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 업무 시간이 8시간보다 적거나 많았어도 8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2)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하루 8시간으로는 부족하고 10시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균적인 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은 더욱 유연한 근로시간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서면 합의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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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업무: 어떤 업무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시간 계산의 근거가 합의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가 사업장 내·외에서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외부 영업을 나가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시: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사업장 밖 근로가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해당 1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놓칠 수 없는 권리! 휴가 및 수당 완벽 가이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일 뿐,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휴가나 수당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가산수당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했거나, 밤늦게까지 혹은 휴일에 업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내) 또는 100% (8시간 초과) 가산.

2)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휴일 및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규정 준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킬 수 있습니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출산 후 여성 근로자의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4. 사업장 밖 근로도 안전하게! 산업재해 보상 안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라고 해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외부 활동이 잦아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길입니다.


결론: 간주근로시간제,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간주근로시간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과 계산 방식,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휴가, 수당,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가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필요시 사용자에게 질의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또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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