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평균임금, 이렇게 계산하면 더 받을 수 있다니?! 궁금증 폭발!

이 포스팅은 제휴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용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아 훨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평균임금 계산의 모든 것과 더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일용직 급여 계산의 기본 원칙: 나의 일당은 어떻게 결정될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곧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천 정보
통상근로계수·평균임금 계산, 전문가의 빠른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는 보상액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업병·산재 보상 경험이 많은 상담팀이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작성부터 증빙 정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 상담 예약하기 →

또한, 혹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늦은 밤 야간근로, 혹은 쉬어야 할 날에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니, 나의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 일용직 일당 계산의 기초:
    •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X 최저임금 (이상)
  • 꼭 기억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일용직 평균임금, 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까?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일반 근로자처럼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월평균 근로일수가 일반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사유로 임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통상근로계수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3일로 보아 산정한 계수입니다. 현재 73%(0.73)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쉽게 말해,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평균일수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조정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용직 평균임금 계산식:
    일용근로자의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예시):
    만약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150,000원 X 0.73 = 109,5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다면, 휴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즉, 109,500원 X 0.70 = 76,650원이 1일 휴업급여가 되는 셈이죠. 만약 20일 동안 휴업했다면, 총 76,650원 X 20일 = 1,533,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면 실제 일당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재 시 받는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3. 더 많은 보상을 위한 핵심! 일용직 평균임금을 올리는 방법: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여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산재 보상, 퇴직금 등에서 훨씬 유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 (직권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없이도 더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줍니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를 말하며, 심지어 현장이 달랐더라도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따집니다.
  2.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와 유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정규직(상용근로자)과 매우 흡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상용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위의 직권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1. 재해 발생 전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가 타 사업장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22.3일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기 전 한 달 동안, 여러 곳에서 일했더라도 총 근무일수를 합쳐서 월평균 근로일수인 22.3일을 넘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비록 3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 적용 제외 시 평균임금 산정 방식 및 유리한 계산법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배제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가장 중요한 핵심: 위 근로기준법상 계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보다 높다면, 주저하지 말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아 더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예시를 통해 비교해보기:
    가상의 근로자 ‘김일용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용 씨는 2024년 4월 1일부터 일당 15만원(8시간 근무)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5월 10일, 안타깝게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4월 임금: 24일 근무 (주휴수당 미포함 가정) X 15만원 = 360만원
    • 5월 임금: 6일 근무 (재해 발생일까지) X 15만원 = 90만원
    • 총 임금 (4월 1일 ~ 5월 10일): 360만원 + 90만원 = 450만원
    • 총 일수 (4월 1일 ~ 5월 10일): 40일

    • 통상근로계수 적용 시 김일용 씨의 평균임금:
      15만원 (일당) X 0.73 = 109,500원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적용 시 김일용 씨의 평균임금:
      450만원 (총 임금) ÷ 40일 (총 일수) = 112,500원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12,500원)이 통상근로계수 적용 평균임금(109,500원)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김일용 씨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산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이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확인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본문에서 언급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전문가 상담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임금 산정(총임금·총일수) 검토,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증빙 정리, 신청서 문구 보완까지 경험 많은 상담팀이 함께합니다. 작은 계산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차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확인하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 상담 신청 →

신청 방법: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렵거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면?

요즘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N잡러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 원칙: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합산 예외: 하지만 모든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임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를 하면서 타사업에 통상근로자로 근로하는 자(신청, 직권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자),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자(중소기업 사업주 제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중요한 점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앞서 설명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이 되어 인정된 근로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훨씬 유리한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용직 임금 정산 시 기타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마냥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용자(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증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 일용근로자로 계약했지만, 실제 근로 형태가 정규직(상용직)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상용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자는 근태 관리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혹시 내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 아니면 신청을 통해 더 유리한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더 나은 근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일용직평균임금 #통상근로계수 #산재보험 #퇴직금 #근로기준법 #휴업급여 #일당 #근로복지공단 #일용직급여 #노동법 #근로자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