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몸에 장애가 남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그에 따른 ‘보상’ 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치의의 소견보다 낮은 등급을 받으셨거나, 보상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보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판정 시점, 부위별 등급 기준, 그리고 보상과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비밀’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 및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보상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장해등급, 언제 정해지는 걸까요? 판정 시점의 핵심
장해등급 판정은 단순히 사고나 질병 발생 시점이 아닌,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즉 요양이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요양’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끝났지만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결정하게 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고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죠.
-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증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되는 날에 향후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특정 시점을 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요양이 끝난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만약 증상 고정이 불확실하다면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요양 종료 시점에 장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장해급여 청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 몸의 가치, 등급으로 말하다! 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상세 안내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 및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된 기준으로, 각 등급별로 매우 구체적인 장해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등급의 주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지금 확인한쪽 팔·다리·시력 문제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실용 아이템 모음한쪽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엔 작은 도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게 가벼운 휴대용 휠체어, 접이식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한쪽 손으로도 쓰기 편한 식기·주방도구, 보조 거치대 등 실사용자 후기와 전문 추천을 기반으로 엄선된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로켓배송 옵션으로 긴급한 필요에도 빠르게 대응 가능합니다.중증 보조용품 컬렉션 바로가기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이처럼 장해등급은 매우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해 부위별로 2개의 기관이 있는 경우(예: 눈, 귀)에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보아 등급을 매기지만, 눈의 안구와 귀의 속귀는 좌우를 하나의 부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다리 길이 단축과 같은 신체적 변화도 중요한 단축 장해로 판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