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놓치면 후회할 법칙과 집회 제한 총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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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과 집회·모임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잘못 알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운동 기간의 핵심 법칙과 집회 제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 기간 원칙과 예외 완벽 이해하기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은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함인데요. 기본 원칙과 함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 선거운동 기간의 황금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선거기간개시일은 선거 종류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날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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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칙 속의 예외: 기간 외 선거운동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

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인 제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인 정치인의 등장을 돕고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미리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수신 대상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횟수 제한: 총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까지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스팸성 메일 전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엄격한 처벌!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따르는 제재

선거운동 기간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경고를 넘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1.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는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 독려와 선거운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투표 독려는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예시:
* 선전시설물(현수막, 벽보 등)이나 용구를 설치하는 행위
* 각종 인쇄물(홍보물,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등 간행물을 이용하는 행위
*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등 집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구와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호별방문(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행위

이러한 규정들은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NO! 선거운동 금지 대상 완벽 정리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1. 선거운동 금지 대상, 당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등)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5. 특정 기관 및 단체의 상근직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교육기관(초·중등 교원), 언론인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정 기관 및 단체의 상근 직원이나 대표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 사회의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상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2. 중요한 예외: 가족은 예외!

위 4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후보자 가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3-3. 퇴직 후에는 가능! 하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운동의 주요 역할을 맡으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 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4. 위반 시 제재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해당된다면 절대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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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90일’, ‘25인 기준’, ‘금지 모임 유형’처럼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규정을 사례별로 정리한 선거법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누구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피해야 할 모임은 무엇인지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불필요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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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기간 중 ‘이런 모임’은 절대 금지! 집회 및 모임 제한 총정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모임과 집회는 선거기간 중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오랜 친목 단체나 지역 주민 모임 등은 무심코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1.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선거운동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최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4-2. 선거기간 중 개최가 금지되는 모임 및 집회 유형

다음과 같은 모임 및 집회는 선거기간 중에 개최가 금지되거나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친목을 위한 실내 집회라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친목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기간에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반상회:

    •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 야유회, 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 특히 반상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지만,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특별히 제한됩니다.
  •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25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법 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25명을 초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3.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집회 및 모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개최 금지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향우회 등 모임 및 반상회, 참가 인원 25인 초과 집회 등 개최 금지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카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심코 참여했거나 개최했던 모임이 큰 후회로 돌아오지 않도록, 선거기간 중에는 특히 모임이나 집회를 가질 때 신중해야 합니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지금까지 선거운동 기간의 핵심 법칙과 집회·모임 제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켜야 할 규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도 선거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권리를 행사하며 책임 있는 참여를 보여준다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선거, 우리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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