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광고 설치 기준! 알고 나면 놀라운 사실들!

공공목적 광고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목적 광고 설치에 필요한 필수 정보와 법적 기준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공목적 광고

 

옥외광고, 특히 공공목적 광고! 설치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익을 위한 광고니까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광고물과 예외 사항을 제대로 구분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목적 옥외광고 설치에 필요한 필수 정보,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함께 알아볼까요~?🚀

공공목적 광고, 마음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 관련 법규

공익을 위한 광고니까 아무 데나 설치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 위험해요!🚨 공공목적 광고 역시 일반 옥외광고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등 여러 조항이 적용돼요.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 예외

물론 예외도 있어요! 국가 등의 청사 벽면을 이용하는 5㎡ 미만의 작은 간판이나, 청사 부지 안의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안전표지판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안내나 공지 목적의 광고물은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

공익을 위한 광고,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공익목적 광고물 설치 기준

공익을 위한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

첫째, 주요 정책 홍보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특별한 기준을 충족하면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 예를 들어, 청사 부지 안에 지주, 옥상, 벽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단,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도 포함해야 해요!), 청사 밖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30일 이내로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나 청사 벽면 현수막도 가능하답니다. 단, 가로등 현수기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높이, 개수 등 설치 방법을 꼭 지켜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둘째, 가로등 현수기 설치 시에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도로나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가로등 하나당 현수기는 2개 이하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지면으로부터 20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수기 밑 부분을 고정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른 규격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

셋째, 위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도 관할 시장 등과 사전 협의는 필수! 🤝 안전 확보,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

공익목적 광고물 설치 제한

국가 등은 재정 확보를 위해 금지된 지역이나 방법을 이용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없어요! 🚫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옥외광고사업이 허용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도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사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해야 한답니다. 물론, 시장 등과의 사전 협의도 필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공공단체의 범위

여기서 잠깐! 공공단체는 어떤 기관들을 포함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설립된 법인,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출연 및 운영 관여가 있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더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세요!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자, 오늘은 공공목적 광고 설치 기준과 제한, 그리고 공공단체의 범위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를 설치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모두 함께 규칙을 잘 지켜서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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