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이유와 절차를 한눈에!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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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바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사업주 여러분께,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입니다.

고용허가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 및 취업 활동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언제, 어떤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취소 통보 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허가 취소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사업주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언제 취소될까요? – 취소 사유를 명확히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는 사업주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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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드시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강제 취소 사유)

이 사유들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예외 없이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적발 시 어떠한 소명도 통하지 않고 고용허가가 즉시 취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 안전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고용허가 취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2.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재량 취소 사유)

아래 사유들은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국 전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분쟁 발생 시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늦게 체결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도 바로 일을 시작하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인 고용 제한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고용허가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종류의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적응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금지됩니다. 경기 변동,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6호)
    • 위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및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관련 모든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2. 고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사업주의 의무

만약 사업주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법정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사업주의 소명 권리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
    • 이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명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견 진술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2. 근로계약 종료 의무: 15일 이내의 중요성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법 제20조 제3항)
    • 이 15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고용법」 제2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이 의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고용허가 취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미래

고용허가 취소는 비단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능력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1.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체류 및 취업 활동의 제한

  • 체류기간 연장 및 취업활동 제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제4항 및 제6항)
    • 이는 사실상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더 이상 취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꿈을 접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2.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허가 발급 및 특례고용가능확인 제한: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의 발급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고용제한을 받습니다. (법 제20조 제5항)
    • 이는 사업주가 향후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다른 취소 사유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재고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고용허가 취소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4. 사업주 여러분을 위한 핵심 조언: 고용허가 취소를 막는 예방 전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입니다.

  • 정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및 준수:
    •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숙식 제공 여부 및 비용 등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입국 전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전 수칙 제공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 절차 및 관리 규정 숙지: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와 관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등 각 단계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업장 운영 및 근로 관리: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법령 정보 확인: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법령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책임감 있는 고용으로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는 단순한 사업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복잡한 법적 쟁점과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법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고용 관리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사업주에게는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합니다.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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