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꿀팁과 금액 공개! 놓치지 마세요!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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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준비와 육아의 시작은 설렘만큼이나 현실적인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출산 전후 경제적인 부담은 많은 예비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사회는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인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꿀팁까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정보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어떤 제도일까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여되는 휴가 제도입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보장이 이루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1.1 출산전후휴가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총 휴가 기간은 넉넉하게 주어지지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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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휴가 기간: 일반적으로 총 90일입니다.

    • 만약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다면 120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 출산 후 의무 사용 기간: 출산한 날 이후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분할 사용 조건: 혹시 유산·사산 예방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임신 초·중기에 휴가가 필요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분할 사용 가능한 휴가 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는 59일)입니다.
    • 분할 사용을 위해서는 매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거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임신, 유산·사산 위험 진단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유산·사산휴가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임신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1주 이내였던 5일 기준이 1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예: 산모의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및 기준 상세 분석)

가장 궁금해하실 출산전후휴가 급여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실제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이후 최신 기준이니 잘 살펴보세요!

2.1 급여 지급 주체 및 기간별 금액

휴가 기간 중 급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의 상시근로자수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를 확인해 보세요.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

    • 이 기간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이 기간은 법령상 사업주의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넘더라도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2 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2023년 이후 기준)
    • 총 9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최대 630만원 (30일 x 3개월 x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하한액: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통상임금의 정의, 정확히 알아두세요!

통상임금은 급여를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급은 물론,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예: 기술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3. 급여 받으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지원 자격 요건)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급여 계산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안타깝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혹시 나는 근로자가 아닌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산 여성은 ‘예술인 출산급여’,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별도의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남편도 혜택이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편도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4. 급여 신청,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별 신청 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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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단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회사 내부 양식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출산 예정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회사에서 업무 조정 및 대체인력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2단계: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중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 확인서가 미리 제출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3 3단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 신청 기간: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급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회사가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최초 1회만 제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회사가 미리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진단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발급, 임신 기간 명시 필수)

4.4 4단계: 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급여액의 합계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신청 전후, 꼭 알아둘 유의사항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1 회사의 의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위한 몇 가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해고 제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있음).
* 임금 지급: 임신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복직 의무: 휴가가 끝난 후에는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협력 의무: 근로자의 급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5.2 급여 지급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휴가 중 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 중 취업 또는 소득 발생:
*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은 취업으로 보지 않음)


마무리하며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자 한 가정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급여 신청 절차는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중한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대한민국 모든 예비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7-11 (고용24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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