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vs 퇴직! 근로관계 종료,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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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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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설레는 새 출발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특히 회사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그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 절차, 심지어 받을 수 있는 수당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와 ‘퇴직’이라는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다양한 방식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근로관계 종료, 세 가지 큰 줄기를 알아볼까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이해하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1. 합의해지 (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흔히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회사 측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사직 (임의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각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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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 합니다 —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사직 의사를 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거나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손해를 방치하면 해고예고수당 등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 절차와 증거 정리 등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업병보상전문상담센터가 상황 진단부터 노동위원회 신청·증거 수집까지 현실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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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의 다양한 얼굴: 자발적인 선택부터 합의까지

퇴직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은 다시 합의퇴직, 임의퇴직, 정년퇴직으로 구분됩니다.

가. 합의퇴직 (권고사직 포함)

  • 개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권고사직도 합의퇴직의 한 종류입니다. 핵심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 효력 발생: 사표가 회사에 의해 수리된 직후, 또는 근로자와 회사가 의견을 조율하여 지정한 특정 날짜에 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적 특징: 해고와는 달리 해고와 관련된 엄격한 법률(예: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해고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해고와 같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사를 권유하는 이유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승낙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내용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수당 및 실업급여: 사업주는 합의퇴직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보상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및 이직의 불가피성(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보통 1년 이상 근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임의퇴직 (사직)

  • 개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효력 발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1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최대 한 달 정도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 및 실업급여: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육아, 통근 곤란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정년퇴직

  • 개념: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고나 일반적인 사직과는 다릅니다.

3. ‘해고’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가. 해고의 종류

  • 통상해고: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징계해고: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해고 역시 그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나 사업의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기업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 법적 요건 및 절차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2.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해고 예정일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만일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예: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나,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주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해고사유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해고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해고 사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위반한 해당 조항을 꼼꼼히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용상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상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통보는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달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 수당 및 실업급여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횡령, 배임 등)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직서 제출 후 조기 퇴사 요청, 이것도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해요. 그럼 저는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거나, 사직서에 명시된 퇴직일보다 일찍 퇴사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다14371 판결 등).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특정 퇴직일을 명시했지만, 사용자가 그 퇴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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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해고, 억울하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예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의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면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직 복직 외에도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등 금전적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삶과 사용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해고’와 ‘퇴직’의 개념, 그에 따른 법적 효력과 절차, 그리고 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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