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창출 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모두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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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기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가 불안정하고 인력 채용이 부담스러울 때,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업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변화된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여러분이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고, 기존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고용지원금 중에서도 핵심적인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 고용지원금, 도대체 무엇인가요? –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고용 증대와 안정을 꾀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하는 것이죠.
  • 고용안정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 도입, 육아휴직 부여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우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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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고용지원금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 방문/우편 접수: 참여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고용창출장려금 찾아보기! –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 공모 사업과 비공모 사업으로 나뉘니,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1. 📋 공모 사업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공모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①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 내용: 교대근무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유 인력에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대상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 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 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 요건 변경:
*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 기존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 참여 신청 사업주부터 적용).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 비공모 사업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비공모 사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첫 6개월 동안은 지원금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20%가 지급됩니다. (단,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상세:
*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량 해고/구조조정 근로자
* 장애인/한부모가정/고령자
* 북한이탈주민/결혼 이민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직전 1년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 사업주.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 신청 시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고용 유지: 장려금을 받는 동안 고용 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이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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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중견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최대 100명 이내로 지원됩니다.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직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 함께 성장하는 직장 문화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 역시 공모 사업과 비공모 사업으로 나뉩니다.

1. 📋 공모 사업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① 정규직 전환 지원
* 사업 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임금 증가 보전금 20만원 + 간접 노무비 30만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 (임금 증가 보전금 0원 + 간접 노무비 30만원)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합니다.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 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는 사업주 투자 금액의 50% 범위 내, 근무 혁신 인프라는 근무 혁신 우수 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 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2. 📁 비공모 사업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 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기업의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자녀 만 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자녀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특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 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 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유연하고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간접 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3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 제한 요건 변경
* (기존) 연장근로 및 근태 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변경)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 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시 지급 제한.


✅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위에서 설명드린 고용지원금들은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각 지원금마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상세 지급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3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꼭 참조해 주세요. 최신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리 회사 유형 파악: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각 지원금의 핵심 요건(고용유지 기간, 근로 시간, 임금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 회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양식과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취업 취약계층 증빙 등 해당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중복 지원 불가: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 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처 (고용노동부 부서):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맺음말: 2023년, 고용지원금으로 함께 성장해요!

2023년은 사업주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기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도 성장하고, 근로자도 행복한 2023년을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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