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완벽 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부모에게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유산이나 사산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이 충분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유산·사산휴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시기에 복잡한 절차까지 신경 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산·사산휴가의 개요부터 휴가 기간, 급여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1. 유산·사산휴가, 무엇이고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개요 및 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정보
지금은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유산·사산으로 지친 몸과 마음, 작지만 실용적인 준비가 큰 위로가 됩니다. 산후패드·무향 물티슈·편안한 속옷·따뜻한 보온팩 등 회복에 도움되는 용품들을 엄선해 모았어요.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꼭 휴식에만 집중하세요.
필수 회복용품 둘러보기 →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신 기간이 길수록 신체적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기간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기간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기간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처럼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진단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명시되니, 이를 바탕으로 휴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상세)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많은 분의 주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1. 급여 기준 및 지급 주체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

구분휴가기간 최초 60일 중 30일나머지 기간 (예: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 시 최초 60일 제외 30일)
대기업사업주에게 청구 (통상임금 100% 지급)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중소기업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시: 임신 28주 이상으로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60일: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21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나머지 40만원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나머지 30일 (61일째부터 90일째):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사업주의 지급 책임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고용센터 간의 급여 지급 부담을 조율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사산휴가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유산·사산휴가 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유산·사산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날짜를 모두 합산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에 대한 궁금증!

  • 이전 직장 경력 합산: 만약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현 직장 입사일과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전에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등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서류)

급여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지급되므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4.1. 신청 기간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2.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60일 휴가 시 30일 급여 신청 후, 나머지 30일 급여를 따로 신청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전체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모두 끝난 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3. 필요 서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1부
    •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가 급여를 미리 지급했거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유산 또는 사산 사실과 임신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과 사산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가져다주는 경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산·사산휴가와 관련된 복잡한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정리되어 당신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확인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 집에서 간편히 챙기는 회복키트
신체적 회복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지금, 편안함을 우선한 회복용품으로 먼저 돌봐드세요. 흡수력 좋은 산후패드, 피부 자극이 적은 무향 물티슈, 부드러운 임산부용 속옷, 온열팩과 보온 텀블러,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까지—평이 좋은 제품들만 엄선해 로켓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바로 준비해보세요.
회복키트 바로보기 →

법으로 보장된 유산·사산휴가는 단순히 회사에 가지 않고 쉬는 것을 넘어, 아픔을 보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따뜻한 지원입니다. 신체적 치유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권리를 찾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작은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