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계산법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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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핵심 열쇠: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완벽 계산 가이드!

중소기업 HR 담당자 여러분, 직원이 퇴직할 때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물론, 혹시 모를 법적 이슈까지 신경 써야 하니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기업에게는 중요한 인건비이자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계산은 근로자의 불만은 물론,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에 큰 재정적, 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실수 방지 팁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최신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퇴직금 업무를 한층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계산의 복잡한 퍼즐을 함께 풀어볼까요?


1. 퇴직금 제도,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 이행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며,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1.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파헤치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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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계속 근로

여기서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구 내 고용 활동(가정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완벽 이해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정의: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운용 위험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지급 방식: 근로자는 퇴직 시 최종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사전에 정해진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마치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 운용 책임: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는 변동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점 (근로자 입장):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기업의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 단점 (근로자 입장): 기업의 재정 상태나 도산 위험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운용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정의: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납입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이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근로자는 본인의 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바탕으로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에는 본인이 납입된 원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운용 책임: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절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 장점 (근로자 입장): 이직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근로자 입장):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며, 운용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업 선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사의 퇴직금 부담이 매년 확정되고,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산정의 모든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당과 급여 성격의 금품이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1. 평균임금의 정의와 정확한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직전에 정상적으로 받던 소득을 반영하여 퇴직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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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예: 1년간 총 4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400만원 * 3/12 = 10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되므로, 3개월 평균에 맞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예: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중 10일분의 미사용 수당이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 * 3/12 = 25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의 권리이며,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및 기간 숙지하기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임금:
    • 실비 변상적인 금품: 출장비, 식대, 차량 유지비 등 실제 경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금품.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경조사비, 위로금, 선물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규나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금품 등.
  • 제외되는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외할 기간 때문에 3개월의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그 직전 3개월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실무 사례: 정확한 계산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이제 퇴직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 산정과 관련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1.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기준이며,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계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여기서 ‘총 계속 근로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의미합니다. 일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2.5년이 아니라 정확한 일수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365일 * 2 + 182일 등)

3.2. 실제 퇴직금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DC형은 계산법이 다르니 DB형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DB형 퇴직연금 또는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에 해당합니다.

  • 예시: 통상 월급 300만원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50만원)을 받고, 매년 설/추석 상여금 각 100만원씩 지급받는 직원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한 경우 (총 근속기간 2년 6개월)

    • 1단계: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2025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동안 지급된 기본급 + 직책수당: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상여금 가산: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2024년 설 100만원 + 2024년 추석 100만원 = 200만원)의 3/12 = 50만원
      • 총 임금: 900만원 (3개월 급여) + 50만원 (상여금 안분액) = 950만원
      • 총 일수: 4월(30일) + 5월(31일) + 6월(30일) = 91일
      • 평균임금 (일당): 950만원 ÷ 91일 = 약 104,395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단계: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65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66일 (2024년은 윤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181일 (1월 31 + 2월 28 + 3월 31 + 4월 30 + 5월 31 + 6월 30 = 181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365 + 366 + 181 = 912일
    • 3단계: 최종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104,395원) × 30일분 × (총 계속 근로 기간 912일 ÷ 365일)
      • 퇴직금 = 104,395원 × 30 × 2.4986… = 약 7,798,643원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퇴직금 계산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직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 프로그램이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HR 담당자의 필수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얽혀 있어, 사소한 실수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아래의 문제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문제: 법적 책임과 위험성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율은 연 20%로 매우 높으며, 지급 기한을 넘긴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철저한 일정 관리: 직원의 퇴직 예정일을 미리 파악하고,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내부 프로세스 확립: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을 위한 표준화된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급 불가피 시 근로자 동의: 불가피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단 퇴사 근로자: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공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2. 계속 근로 기간 산정의 함정: 숨겨진 변수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는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 시 ‘계속 근로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휴직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통상임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징계성 휴직 제외)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볼 수 있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휴직 사유와 기간, 회사 내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계약직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모든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록 중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했더라도, 이는 유효한 정산으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주 변경 시:
    회사의 인수합병(M&A)이나 사업 양도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 승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적법한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모든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혼동: 개념의 명확화가 필수

많은 HR 담당자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혼동하여 퇴직금 계산에 오류를 범합니다. 이 두 가지 임금은 적용되는 상황과 포함되는 항목이 명확히 다릅니다.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 보상금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개념은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성격의 임금을 중심으로 계산되는 반면, 평균임금은 변동성이 있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법정수당은 물론 퇴직금 계산까지 모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4. 퇴직연금 미납 및 운용 관리: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미납의 위험:
    퇴직연금 부담금(DB형은 적립금, DC형은 기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 이자 발생은 물론, 노동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직접적인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및 운용 교육 의무:
    특히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실시, 운용 상품 정보 제공, 수익률 공시 등 근로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후에 근로자의 손실 발생 시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정기적인 납입 관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일정을 시스템화하고, 주기적으로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 납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 교육 강화: 신규 입사자 및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특히 DC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퇴직연금 제도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노무법인 등의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 정확하고 투명한 퇴직금 관리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의 이해부터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기업의 중요한 법적 의무이므로, 그 어떤 업무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퇴직금 계산과 관리는 사실 몇 가지 핵심 원칙과 주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직원의 퇴직 과정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건전한 재정 관리, 근로자와의 신뢰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퇴직금 관리로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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