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못 돌려받는 이유와 예방 TIP!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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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전셋집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보증금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어렵게 목돈을 모은 분들까지, ‘설마 나에게?’ 했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증금,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수칙,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까지, 독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가슴 아픈 이유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임대인의 ‘나 몰라라’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택을 둘러싼 복잡한 권리 관계와 임대인의 의도적인 행동이 겹쳐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이 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과 재정 악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각종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의 대출금이나 국세, 지방세 같은 ‘선순위 채권’들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은 이 선순위 채권들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회수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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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의 덫:
    집값 하락기에 특히 위험한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집은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임차인은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불법건축물 또는 용도 변경 주택: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불법으로 증축되었거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약 경매에 넘어가도 일반 주택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신탁 등기’ 주택 사기:
    신탁 등기된 주택은 언뜻 보기엔 집주인 소유 같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원래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하여 신탁 등기 여부를 파악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의 동의는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이중 계약 또는 대리인 사기:
    악덕 공인중개사나 사기꾼 대리인이 임대인 몰래 여러 명과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 악용:
    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면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법을 씁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들이 곧바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는 몇 년을 기다려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2.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라! 2025년 최신 전세사기 예방 TIP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여 단 한 푼의 보증금도 사기꾼에게 잃지 않도록 대비합시다.

계약 전, 이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1. ‘안심전세 앱’ 활용은 기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수 도구입니다. 이 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그리고 선순위 권리 관계(융자금, 기존 보증금 등)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매물은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이 세금들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솔직히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은 최소 세 번 확인: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 지급 당일, 총 3번에 걸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변동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가등기 등 주택의 모든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구’에서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 대출이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 당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불법건축물 여부 및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법건축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개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적정한 전세 보증금 규모 결정:
    전세 보증금은 해당 주택 매매가의 70~80%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전세나 월세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계약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1. 집주인 신분 확인 및 직접 계약:
    대리인과의 계약은 가급적 피하고, 피치 못하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위임장(인감 날인 필수)’,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 본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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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송금 시 ‘전세 보증금’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특약사항 추가로 안전 장치 마련: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담보권 설정 등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공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확인:
    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계약 조건으로 특약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후, 이것까지 해야 안심!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이사하는 즉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발생)을 확보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절망 속 희망의 빛,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2025년 최신)

안타깝게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3년 6월 1일 시행):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가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건축물은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지자체 심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해지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 지원: 피해자에게 이사할 집의 보증금 대출이나 긴급 생계비 대출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보전해 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등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제공됩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경매 및 공매 절차 자문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안심전세포털 (구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은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위험 매물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가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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