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허가, 이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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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활용해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만 알고 있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특별한 경우의 혜택까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담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과정이 더욱 순조로워지기를 바랍니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체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개념 및 범위)

행정재산 사용허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가가 소유한 행정재산을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허가해주는 ‘특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 어떤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행정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공공용재산: 국민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 (예: 도로, 하천, 공원).
* 기업용재산: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 보존용재산: 문화재, 기념물 등 그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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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산들은 그 본래의 용도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보존용재산의 경우에도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제한’과 ‘예외’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전대(轉貸)’가 금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기부받은 재산의 경우: 기부를 통해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기반시설 활용 목적의 경우 (2020년 10월 1일 이후 적용):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승인이 불가합니다. 승인을 신청할 때는 전대할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수익 방법, 사용·수익 기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나에게 맞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방법은? (경쟁입찰 vs. 수의계약)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쟁입찰수의계약(또는 제한/지명경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일반경쟁)

대부분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경쟁입찰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국가 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원칙입니다.

  • 진행 방식: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의사를 공고하고, 다수의 신청자 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어디서 공고를 볼 수 있나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일간신문 등에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입찰 공고 내용: 사용허가 대상 재산 및 기간, 입찰·개찰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사유, 사용료 예정가격 및 결정 방법,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 갱신 시 기간 및 사용료 결정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상세히 안내됩니다.

🤝 예외: 특별한 경우의 수의계약 또는 제한/지명경쟁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사용허가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인에게 허가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가능한 경우:

  •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경우 (경쟁입찰 없이 직접 선택):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행정재산 사용허가, 쉽게 받을 수 있는’ 핵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경작용: 주거용 또는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 특수 목적: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해 복구: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 복구·구호 목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대상자: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 국가 공유 재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 부분에 대해 사용 허가하는 경우.
  • 단기 사용: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용 허가로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유찰된 경우: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예정가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
  • 경쟁입찰 곤란: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본다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용허가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의 과정 & 비용 조정 팁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사용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사용료 예정가격 조정: 유찰 시 중요한 기회!

경쟁입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도 낙찰자가 없었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예정가격이 100만원이었다면:
* 1차, 2차 입찰 유찰
* 3차 입찰 시 10% 인하 (90만원)
* 4차 입찰 시 10% 추가 인하 (80만원)
* …
* 최저 20% (20만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가격 조정은 유찰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비드를 주시하며 유찰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낙찰자 선정 및 사용허가서 발급

경쟁입찰 시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고, 제시된 가격이 공개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인 응찰자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공식적인 행정재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4. 특별한 경우의 사용허가: 기부채납과 시설 설치

행정재산 사용허가 중에는 특별한 혜택이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부채납’과 ‘시설 설치’입니다.

🎁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특례: 사용료 면제 혜택!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가에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국가에 재산을 기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부채납에는 특별한 사용허가 혜택이 따릅니다.

  • 사용료 면제 대상:
    •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한 자, 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면제 기간: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 특히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합산하여 면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영구시설물 축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부채납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행정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이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재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승인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단순한 유지·보수 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한 경비조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재산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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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현재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행정재산이 더 이상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되고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계약은 일반 국유재산(잡종재산)에 적용되는 계약 형태이므로, 용도폐지 시에는 계약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 행정재산 사용허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한 팁들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의와 범위 이해: 내가 사용하려는 재산이 행정재산 사용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에 맞는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원칙인 경쟁입찰을 준비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비드 활용: 대부분의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온비드 사이트를 꾸준히 확인하며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예정가격 조정 기회 활용: 두 번 유찰된 재산의 경우 예정가격이 인하될 수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기부채납 특례 검토: 장기적인 활용 계획이 있다면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최신 법규나 지침의 변동 사항은 관련 기관에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용 허가를 통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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