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담보책임 완벽 정리! 지자체 계약의 모든 것!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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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혹시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특히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계약일수록,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자보수담보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를 총망라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자체 계약의 복잡한 조항들 속에서 헤매지 않고, 당신의 소중한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핵심, 하자보수와 담보책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1. 지방자치단체 계약,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의 기본 이해 (공통)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모든 계약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품질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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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 하자 발생 시 보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품질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정기적인 하자 검사: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에는 지체 없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하며, 이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검사조서 작성 의무: 모든 하자 검사 후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결과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하자보수와 담보책임은 단순히 계약서의 한 조항이 아니라, 계약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용역계약, 이렇게 다르다! 하자보수와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용역계약은 공사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용역계약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수행이나 기술 제공 등 무형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담보책임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공사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용역계약에 의무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이는 용역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민법상 기간의 준용: 용역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일반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 따라서 용역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라도,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책임기간의 시작 시점: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이는 용역의 실질적인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책임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 용역의 경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수한 시점이나 최종 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담보책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은 공사계약에 비해 하자보수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계약,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 하자보수와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의무적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용역계약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공사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셈입니다.
  • 공종별(工種別) 책임기간 기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순히 일률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공종별 구분 및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예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미장·타일 공사는 3년 등 공사의 종류와 중요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종의 정확한 책임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작 시점: 책임기간은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계약 중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한 책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미리 인수하는 기성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책임기간이 시작됩니다.
  • 관련 법령 확인의 중요성: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 링크: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8093#AJAX

공사계약은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하자보수와 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4. 공사계약의 핵심, 하자보수보증금 제대로 알기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와 담보책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받아두는 보증금으로, 공사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4.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 및 면제

  • 원칙적인 납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이는 공사의 하자 발생 시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 면제 가능한 경우: 하지만 모든 공사계약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다음의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단,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에 따른 단가계약.
    • 계약의 특성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소규모 공사 부담 완화)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계약 (예: 단순 철거 공사).
    •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공기관 간 계약의 특수성 반영)

4.2.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및 납부 방법

  • 금액 산정: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나).
    • 여러 해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연차계약 공사로서 하자보수책임을 일괄하여 보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별 연차계약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 납부 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71조 제3항).
    •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등 법률에 명시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
    •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
    •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증권.
    • 국채 또는 지방채.

4.3. 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 지방자치단체 귀속: 만약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본문). 이는 하자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보증금 반환은 하자보수 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납부 의무와 함께 면제 조건, 금액 산정, 납부 방법, 그리고 귀속 및 반환 절차까지 상세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복잡한 지자체 계약, 이제는 두렵지 않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개념인 하자보수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공통사항부터 용역계약공사계약의 차이점, 그리고 공사계약의 필수 요소인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지자체 계약 조항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서 이러한 법률적 배경과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및 해석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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