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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음악 이용하기! 보상금 지급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일상에서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배경 음악부터 유튜브 영상의 신나는 배경음악, 혹은 드라마 속 감동을 더하는 OST까지, 우리는 수많은 음악 저작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만든 콘텐츠에 특정 음악을 쓰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사용하다가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합법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시 저작물 이용승인 및 보상금 지급’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보상금 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보상금 지급’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어 더욱 명확하고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음악을 포함한 저작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보상금 지급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저작권 문제가 한결 쉽게 다가올 거예요!
1.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정허락’이란 무엇인가요?
‘법정허락(法廷許諾)’이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자 불명으로 인해 잠자고 있던 귀한 저작물을 세상 밖으로 다시 꺼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저작권법의 지혜로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당한 노력’의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부 조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당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다면 권리자 정보가 나올 테고,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관련 기관 문의:
저작권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관리 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대표적이죠.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자 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동일한 절차(확정일자 있는 문서 송부 등)를 거쳐 문의해야 합니다.
공고 절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목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 (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이 공고는 저작권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검색:
현대 사회에서 정보 검색은 필수적이죠.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주요 포털 사이트 등)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저작권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등을 조합하여 다각도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 이 모든 ‘상당한 노력’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의 일부 과정을 대신 수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3.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법정허락’ 승인 절차
앞서 설명한 ‘상당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저작물의 형태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견본,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 등이 이미 공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앞서 언급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 (각 단계별 문의 내역, 공고문, 검색 결과 등).
승인 신청 내용 공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뒤늦게 저작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한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승인 여부 심사 및 기각 사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공고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다음의 경우 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특히 ‘상당한 노력’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 승인 심사 중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저작물의 특성상 제3자 이용이 부적절한 경우 등).
승인 여부 통지 및 공고:
심사 결과, 이용 승인이 결정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법정허락 내용 공고 및 표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다음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 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알 수 있는 경우)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이용 허락 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법정허락의 승인 연월일 등
또한,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저작물에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임을 명시하고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 이용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4. 보상금 지급 및 추후 청구, 그리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금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합니다. ‘공탁’이라는 표현 대신 ‘지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보상금이 법원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지급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 내용, 보상금 금액, 지급 근거, 이용자의 성명 등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투명하게 관리합니다.보상금 청구 절차: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보상금 청구서’에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 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자 여부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만약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저작물 창작 활동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등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권 진흥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보상금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작권 생태계 전체를 위해 선순환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
오늘 우리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음악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보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잠자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렵다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께는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귀한 음악을 포기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