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내 목소리도 당당하게!📢 후보자들의 열띤 유세 현장, 시민들의 응원 함성, 뜨거운 토론의 현장!🔥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죠! 🌸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에도 규칙은 존재한답니다. 선거철 연설, 대담, 토론회 관련 법규, 모르고 실수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선거운동’, ‘연설·대담’, ‘토론회’, ‘법규’, ‘처벌’입니다. 서브 키워드로는 ‘확성장치’, ‘자동차’, ‘녹음기’, ‘당원집회’, ‘제한사항’ 등이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선거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의사표현도 하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해 보아요~😉
후보자 연설·대담, 핵심 규칙 완전 정복!
선거철, 후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연설과 대담이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지역구 후보자만 가능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견 등을 알리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답니다. “공개장소”는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을 말해요.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시간 제한, 꼭 지켜야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연설·대담, 토론회가 절대 금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심지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도 금지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고요.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단,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허용!)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장소 제한, 여기는 안 돼요!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도 연설·대담이 금지된 곳들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단, 공원, 문화원, 시장, 운동장, 주민회관, 체육관, 도로변, 광장, 학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선박,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 병원, 도서관, 연구소 등이 그 예! 이런 곳에서 연설·대담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장소 선정, 신중하게 해야겠죠~?
확성장치, 자동차, 녹음기 사용 규칙, 제대로 알고 쓰자!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자동차, 녹음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에요. 연설·대담, 토론용 외에는 확성장치 사용 금지! 자동차는 연설·대담 장소 이동 및 선거벽보 부착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녹음기나 녹화기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확성장치, 대수와 소음 기준 준수!
연설·대담 시 사용 가능한 자동차와 확성장치 대수도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마다 1대로 제한! 또한,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도 준수해야 한답니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모두 정격출력 3kW, 음압 수준 127dB 이하!(대통령·시도지사 선거는 예외) 소음 기준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 녹음기, 규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자동차는 후보자의 이동이나 선거벽보 부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녹음기나 녹화기 역시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연설·대담 현장, 질서 유지 필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과정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해요. 특히 연설·대담, 토론회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소란, 폭력, 협박 절대 금지!
연설·대담, 토론회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횃불 사용도 금지!(조명용 제외)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행렬, 인사, 연호 제한!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 동반 시 10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 다수에게 인사,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금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제외) 소품 사용에도 제한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원집회, 개최 시 유의사항
선거 기간 중 당원집회 개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특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선거일 30일 전부터 집회 금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 안에서 당원집회를 열 수 없어요! (당무 관련 일시적 면접 제외)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열려면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답니다. 후보자 선전 내용을 포함한 표지 부착도 금지! 이를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 및 장소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열려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최할 수 있어요. 또한,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표지물 부착도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선거철 연설·대담·토론회 관련 법규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 규칙을 잘 지켜서 활기차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요! 모두의 소중한 한 표, 책임감 있게 행사하자구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